“청약통장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입장권’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단순히 통장을 만들고 돈만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인기 있는 아파트 당첨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원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1순위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헷갈리는 청약 1순위 조건(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과 최근 상향된 월 납입 인정 한도(25만 원), 그리고 내 통장의 인정 회차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전략이 다르다
청약은 크게 LH나 S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간 건설사(자이, 래미안 등)가 공급하는 ‘민영주택(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디를 노리느냐에 따라 통장 관리법이 달라집니다.
1) 국민주택 (공공분양)
- 핵심: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넣은 사람이 이깁니다.
-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 납입 횟수: 수도권 12회 이상 (비수도권 6회) 납입
- 당첨자 선정: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뽑습니다. (40㎡ 초과 주택 기준)
2) 민영주택 (민간분양)
- 핵심: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납입 횟수는 상관없고, 모집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아래 표 참조)
- 당첨자 선정: 가점제(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등 점수) + 추첨제(뺑뺑이)
2.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 원 -> 25만 원 (필독)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50만 원을 넣어도 공공분양에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는 월 10만 원만 넣는 게 국룰”이라는 말이 있었죠.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어 월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매달 25만 원씩 꽉 채워 넣는 사람이, 기존대로 10만 원씩 넣는 사람보다 ‘저축 총액’이 훨씬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공공분양 당첨권(커트라인)이 보통 1,200만 원~1,500만 원 이상인데, 25만 원씩 넣으면 이 금액을 모으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는 셈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월 25만 원 납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3.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기준표
민영주택(자이, 푸르지오 등)을 노린다면 통장에 ‘목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지 않았어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만 한꺼번에 입금해서 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 구분(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보통 ‘국평’이라 불리는 84타입(34평형)을 노리신다면, 서울 거주자는 통장에 최소 30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4. 내 통장 인정 회차 확인하는 법 (청약홈)
“내가 연체 없이 몇 번이나 제대로 넣었을까?” 궁금하다면 은행 앱이 아니라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및 로그인.
- 좌측 메뉴 [마이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내역] 클릭.
- 여기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 인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된 회차가 있다면 은행에 가서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회차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즉시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인정됨)
글을 마치며 (요약 및 Plus Life의 생각)
오늘 정리해 드린 주택청약 1순위 핵심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공공)은 납입 횟수와 총액이 중요하며,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났다.
- 민영주택(민간)은 납입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서울 300만 원 등)만 채우면 된다.
- 내 인정 회차는 청약홈에서 정확히 조회할 수 있다.
저, Plus Life는 사회초년생 때 “커피값 아껴서 청약 넣자”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씩 넣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2만 원씩 넣으면 회차는 인정되지만, 공공분양 당첨권인 ‘저축 총액’ 경쟁에서는 턱도 없다는 걸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공공분양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무리해서라도 월 10만 원 이상, 여유가 된다면 25만 원을 넣으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기계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및 사용처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공짜 교육받는 꿀팁입니다.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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