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병원, 약국 기록은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직장인이 ‘이것’을 빠뜨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날려버리곤 합니다.
바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시력이 나쁜 분들에게 안경이나 렌즈는 생필품이나 다름없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를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점의 데이터는 병원처럼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0원으로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안경, 렌즈 구입비를 포함하여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항목과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안경, 렌즈 구입비 공제 한도 및 조건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와 조건이 있습니다.
1) 공제 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모두 안경을 쓴다면 이론상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는 병원비로 잡히기 때문에 이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 공제 조건: ‘시력 교정용’만 가능
국세청은 ‘치료 및 교정’ 목적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 기능이 없는 단순 멋내기용 선글라스나 컬러 렌즈(써클렌즈)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라면 안경사의 확인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올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동으로 안 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점은 병원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 기록을 보내는 의무 기관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안경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는 있지만, 영세한 안경점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했거나,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누락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의료비 내역을 확인했을 때, 안경 구입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3. 누락된 안경값, 영수증 챙기는 방법
방법은 간단하지만, 발품을 조금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구매한 안경점 방문 또는 전화
구매했던 안경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안경 구매비 영수증(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안경사의 도장이 찍힌 별도의 증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2) 회사에 제출
발급받은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면 ‘기타 의료비’ 항목에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4. 그 외 놓치기 쉬운 의료비 & 주의사항 (실손보험)
안경 외에도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부분은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필수)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는데,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내 돈은 20만 원만 나간 셈입니다. 국세청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의료비 총액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전체 금액을 신고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1순위입니다.
2) 약국 약제비 (영수증 관리)
병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지은 약값은 자동으로 뜨지만,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살 때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거나, 카드 결제를 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조리원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지만, 혹시 모르니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글을 마치며 (요약 및 Plus Life의 생각)
오늘 정리해 드린 안경 및 의료비 공제 꿀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된다. (선글라스 제외)
- 홈택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경점에 방문해 전용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의료비에서 반드시 빼고 신고해야 한다.
저, Plus Life도 안경을 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그냥 넘겼는데, 가족들 안경값까지 합치니 1년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더군요. 이 금액을 의료비에 포함시키니 환급액 앞자리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안경이나 렌즈를 맞추셨나요? 지금 바로 지갑 속을 확인하거나 단골 안경점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몇만 원의 가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결정적 차이점, 그리고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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