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내년 1월과 2월에 진행될 연말정산 결과가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을 더 토해내는 ’13월의 폭탄’이 될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방심했다가는 남들 다 받는 환급금을 나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부터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바뀌는 점이 많아 꼼꼼한 체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과, 2026년 연말정산(2025년 소득분)부터 달라지는 핵심 공제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전년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왜 미리 봐야 할까?
연말정산의 핵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이미 25%를 넘겼는지 확인하고, 남은 12월 동안 신용카드를 쓸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쓸지 전략을 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10월~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볼 수 있습니다.
2. 2026년 연말정산(25년 귀속),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산부터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혜택: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세액공제).
- 특징: 생애 1회만 적용되며, 초혼/재혼 여부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 공제액에서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1명: 15만 원 -> 25만 원
- 2명: 30만 원 -> 55만 원 (25+30)
- 3명: 60만 원 -> 95만 원 (25+30+40)
-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 대상)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 청약통장의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기존: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인정
- 변경: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4)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공제 (문화비)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문화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 남은 12월, 환급액 늘리는 막판 전략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아직 총급여의 25%를 못 채웠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실적을 채우세요.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을 쓰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2)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채우기
세액공제 끝판왕인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과 IRP(합산 최대 900만 원)의 한도가 남았다면 12월 31일 전까지 꽉 채워 넣으세요. 넣는 즉시 13.2% ~ 16.5%의 수익률(환급)이 확정되는 셈입니다.
3) 안경, 렌즈, 교복 영수증 챙기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 원)나 중고생 교복 구입비(인당 50만 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었다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요약 및 Plus Life의 생각)
오늘 정리해 드린 2026년 연말정산(25년 귀속) 핵심 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로 내 소비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12월 지출 수단을 결정하자.
- 결혼(100만 원), 자녀(인당 10만 원 인상)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자.
- 청약통장은 월 25만 원(연 300만 원)까지 넣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저, Plus Life도 작년에 미리보기를 안 했다가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쓰는 바람에 체크카드 공제 혜택을 놓쳐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미리 확인해보니 이미 최저 사용 금액을 넘겼더군요. 그래서 남은 연말 모임 비용은 전부 체크카드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체크카드가 혜택이 많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홈택스 앱을 켜보세요. 10분의 투자가 100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매년 1월 1일이면 혜택이 갱신되는 ‘치과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주기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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